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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어기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2-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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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영화관이나 PC방 등을 이용할 때도 코로나19 방역패스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집중 단속을 시작하는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와 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식당을 찾아 혼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564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식당 갈 땐 반드시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입니다.

식당뿐 아니라 카페,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카페나 PC방 등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종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분석,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음성이란 문자를 받았다면, 14일 자정까지 유효한 겁니다.

손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A씨/음식점 사장 : 저희보고 이제 접종한 것도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진짜 점심시간에 엄청 바쁠 때인데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기가 참…]

그래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용민/음식점 점원 : QR을 모르시면 QR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거나 앱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자영업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아이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완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반드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과 마트, 종교시설, 미용실 등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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