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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구속…'보복살인' 적용 검토

입력 2021-1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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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그 어머니를 결국 숨지게 만든 남성이 어젯밤(12일)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의 뒤늦은 대처에 대한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역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건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변보호 가족 살해 피의자 :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법원을 향한 20대 이모 씨.

이씨는 지난 10일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A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흉기는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A씨가 아닌 A씨 가족을 향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살해됐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겁만 주려 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결과는 다릅니다.

이씨는 자취하던 천안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왔고, 범행 전 인근에서 흉기를 추가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개가 아닌 여러 흉기를 준비한 겁니다.

또 A씨가 사는 빌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인근에서 주민들이 누르는 번호를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조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도 없는 A씨를 이씨가 자신의 본가인 청도로 데려갔고 당시 A씨의 아버지가 경찰 신고로 위치 추적 끝에 A씨를 발견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성폭행과 감금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뒤늦은 대처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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