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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어 살찌운 30대, 공익요원 판정받고 살 쏙 빠져…"입영 기피" 집유

입력 2021-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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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군대에 가기 싫어 살을 100kg 넘게 찌운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52kg에서 103kg까지 살을 찌웠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거짓으로 사유를 써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왔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과 피자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우울증 때문에 고열량 음식을 먹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고 나서 몸무게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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