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500번 넘게 위치추적한 남성, 결국 그 여성 살해했다

입력 2021-12-11 18:25 수정 2021-12-11 2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한 여성을 500번 넘게 감시한 스토커도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결국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GPS를 통한 감시, 또 온라인 공간의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위치 추적장치와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한 스토커는 이렇게 작은 위치추적장치를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에 달았습니다.

닷새간 오백 번 넘게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집에 있는 걸 확인한 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따라들어간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적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GPS를 통해 접근한다든지, 피해자의 스마트기기에 앱을 설치해서 추적하도록 한다든지…굉장히 다양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금도 가능하고…]

한 남성은 2017년부터 4년간 여성 연예인 인스타그램에 악성 댓글을 달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된 범행만 최소 178번인데 법원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론 스토킹 피해자의 주변인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선 스토커가 피해 여성이 운영하던 다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토커가 나타나면 종업원 A씨가 주인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화가 난 가해자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나 동거인, 가족'으로만 제한된 피해자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이송의)
 
 

 

관련기사

국민의힘 "스토킹 가해자에 '스마트 워치' 착용"…'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 발표 [단독] '층간 소음' 살인미수범에 스토킹처벌법 혐의 추가 적용 전 여친 집 찾아가 계속 벨누른 20대…스토킹법 첫 체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