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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조작한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 구형

입력 2021-12-11 15:06 수정 2021-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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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검찰이 투표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아이돌학교' 김CP, 김 본부장에 대한 변론종결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김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김CP는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사유로 들었다.

김CP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이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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