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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의 최후

입력 2021-12-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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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자신의 집 근처 건물 1층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가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치킨집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치킨집 건물에 거주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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