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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청소년 방역패스'…정은경 "백신 예방효과 확실"

입력 2021-12-10 19:45 수정 2021-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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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이 고3 학생은 학교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방역이 우선이냐의 논쟁이 결국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고 정부는 백신을 맞은 뒤 숨지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패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오늘 오후 고3 학생이 청소년 방역 패스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함께 참여한 사람만 453명에 달합니다.

[양대림/고3 학생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출입·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청소년 관련 단체는 "백신접종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백신 접종 뒤 숨진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 5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제 같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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