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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범죄…의붓아버지 징역 20년

입력 2021-12-10 20:47 수정 2021-12-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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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여중생 친구는 지난 5월에 같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재판부는 의붓아버지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중학생이었던 아름이(가명)와 미소(가명)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은 너무 아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는 성폭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A씨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아름이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가 아이들에게 술을 먹였고 미소는 이날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름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미소 양 아버지 : 두 아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을 아침에 들렀다 왔습니다. 두 아이가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두 아이가 했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아름이는 진술 과정에서 꿈인 거 같다며 말을 바꿨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초기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름이의 초기 진술을 근거로 유사 성행위만 인정했습니다.

미소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친구와 나눈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소 양 아버지 :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일지 한 번 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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