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자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1-12-10 11:12 수정 2021-12-10 12: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하면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1심과 달리 2심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형을 가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 지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