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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입력 2021-12-09 16:26 수정 2021-12-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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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서 5번을 정답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과학Ⅱ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정답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응시자 92명)은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되고,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 일부는 20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일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동시에 정답 결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력 정지는 정답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까지로 하고,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전형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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