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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21-12-09 15:20 수정 2021-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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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오늘(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확진된 수험생들은 당시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던 교육당국의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이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1년간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재판이 끝나고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 현지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시험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수험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며,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항소 계획은 논의해보고 향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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