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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황제복무 논란 나이스그룹 전 부회장 1심에서 벌금형

입력 2021-1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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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대 간부가 세탁물 심부름을 하는 등 '황제 복무' 논란이 일었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 최모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과 소속 부서장에 대해 법원이 각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소속 부서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벌금 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아들이 지난 2019년 9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이 신모 전 공군 소령을 만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원 가량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부서장에게 “전역 후 취업을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1만8975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군병사에 대한 조치가 “과도한 특혜성 처우”라며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공군 부대 비위 행위를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군당국 조사에서 공군 방공사령부 3여단 소속 최모 상병이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빨래를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간부가 13차례 배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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