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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 잠든 22살 남친 34번 찌른 30대…선처 호소

입력 2021-12-08 14:44 수정 2021-12-08 18:10

1심, 무기징역→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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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양형 부당 항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잠든 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22살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갔다가 B씨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칭칭 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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