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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불법 투기 업체에 '영업정지'…환경부, 수사 의뢰

입력 2021-12-07 08:00

JTBC 추적 보도로 K환경개발 불법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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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추적 보도로 K환경개발 불법행위 드러나

농지에 불법 투기한 폐아스콘농지에 불법 투기한 폐아스콘

JTBC 추적 보도로 드러난 폐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K환경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연천군(K환경개발 소재지)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태료 500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K환경개발과 폐아스콘 배출 연간 계약을 맺은 서울 종로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처리 물량에 대해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배출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수시 교육과 암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환경오염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JTBC는 한 달여 간 폐아스콘 트럭을 추적, 불법행위들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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