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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해서" 친할머니 살해한 1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2-06 16:44 수정 2021-1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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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동생 B(16)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 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B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할 것이다"라면서 "형을 계속 감시하겠다. 할머니에게 죄송한 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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