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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바나컨텐츠 의혹' 김건희씨 일부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2-06 16:06 수정 2021-12-06 17:06

검찰 "공소시효 지난 부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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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지난 부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배당된 이래 1년여만에 내린 결과입니다.

코바나컨텐츠코바나컨텐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김건희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12월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회 협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윤석열 김건희 부부

검찰은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의 기업 협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최근 입장문에서 "2019년 4월 전시회도 6월17일 검찰총장 지명 전에 이루어졌다"며 "기업들은 여느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홍보용 팜플릿에 이름을 올렸을뿐 문화예술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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