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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한 전처 다툼 끝 살해…80대 남성 징역 18년

입력 2021-12-04 12:14 수정 2021-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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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혼한 전 부인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든 세 살 최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43년을 함께 산 부인과 이혼한 뒤,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소송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중 일부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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