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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양부, 상고장 제출

입력 2021-12-03 10:52 수정 2021-12-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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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일) 검찰과 정인 양의 양부 측은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가볍다고, 안씨 측은 무겁다고 상고했습니다.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부인의 학대를 방치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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