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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빛 본지 한 달…딸 때려죽인 20대 아빠, 징역 7년

입력 2021-12-02 15:32 수정 2021-12-02 15:32

방청석에선 탄식…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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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선 탄식…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 B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B 양 이마를 2차례 때렸습니다. B 양은 다음날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B 양이 보챈다며 매트리스를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엔 B 양이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B 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를 한 적이 없어 B 양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검의 등의 증언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친권자로서 B 양을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고, 사망 직전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B 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젊은 나이에 B 양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책임을 지게 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접종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과 B 양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선 형량이 낮다는 듯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방청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B 양이 사망한 점을 미뤄보면 살인죄에 준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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