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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했지만…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1-12-02 11:34 수정 2021-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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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난 아이 2명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쫓은 뒤 발로 찼습니다. 또 아이가 간식을 흘린다며 팔을 때리거나 밀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살 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당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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