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 CCTV 화면에 찍힌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오던 지하철 승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습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김모 차장은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마지막 칸에 타 승객 안전을 지켜보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객실 안과 승강장 출입문 부근을 비추는 CCTV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주로 보는 겁니다.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관계자 : 사고 예방 차원에서 녹화는 안 되고 볼 수만 있게 하는 CCTV거든요.]
그런데 승무원 김 씨가 CCTV로 보이는 일부 여성 승객들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몸에 붙는 옷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주로 찍었습니다.
동선을 따라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김 씨는 네이버 밴드 계정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70건이 넘는 영상들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곧바로 김 차장을 직위 해제 했습니다.
[조성태/서울교통공사 홍보부장 : 빠른 시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조치할 예정입니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또 오늘(1일) 경찰에 불법촬영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