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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1-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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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사진-봉화군〉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사진-봉화군〉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엄태항에게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시고 벌금 20억원, 추징 9억여원, 몰수 등을 명령해 달라"면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 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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