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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후 사고사 주장…국대 출신 권투선수에 징역 10년

입력 2021-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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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권투 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 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면서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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