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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소장,재판 전 공개는 범죄" 이성윤수사팀, 공수처 압색영장 내용 공개

입력 2021-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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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언론에 제보하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라는 내용입니다.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오늘 오후 이프로스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메모했던 필사본을 올리니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필사본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고검장을 지난 5월12일 기소했고, 다음날 중앙일보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공개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장은 제1회 재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던 사건(이성윤 고검장 사건)의 공소사실을 사진 파일로 기자에게 누설"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대검찰청 감찰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전원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서 열람한 적이 없다고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지금이라도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진실이 즉시 드러난다"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발표하거나 공수처가 진상조사 결과를 확보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김 검사는 "공수처 논리대로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 수사팀은 언제든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킥스시스템(검찰 내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검 감찰 결과에서 수사팀 무고함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또한 직무유기입니다"며 대검찰청을 향한 비판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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