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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해임됐다

입력 2021-11-30 17:32 수정 2021-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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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 A 순경과 B 경위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된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A 순경과 B 경위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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