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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성희롱 근거 공개하라"…인권위 "2차 가해"

입력 2021-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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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수사기밀"입니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 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외에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2. 박원순 유족 "성희롱 근거 공개하라"…인권위 "2차 가해"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성희롱 근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0일)은 그 두 번째 변론 기일로 강씨 측은 인권위가 참고인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료 근거를 결정문에 충분히 기재했고 2차 피해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며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인권위 측에 모든 자료가 아니라 조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부 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 '자율주행차' 대중교통시대 첫발…"요금 2000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금 2천원"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만 탑승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로를 달리는 이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시범운행의 첫날인데요. 일반 시민은 12월 6일부터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서 호출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천 원을 내면 탈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운행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차 운행을 청소차나 제설차와 같은 공공분야에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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