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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11-30 15:14

"교인명단 등 '고의 누락' 단정 어려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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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명단 등 '고의 누락' 단정 어려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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