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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 안경, 가상 착용 후 온라인서 구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1-1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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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사진-연합뉴스〉 안경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자들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해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안경의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 눈 건강 등의 우려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과 눈 건강 보호의 필요성,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판매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8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업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협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갈등이 지속돼 온 보건의료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라면서 "가상 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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