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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21-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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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단 이유로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 씨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 위치를 파악해 따라다녔습니다. A 씨는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달았다"며 "이 사건으로 B 씨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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