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경찰관 폭행,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정 씨 행동이 대통령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3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