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캡처〉 입양한 2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0대 양아버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하고 머리에 심한 충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죽거나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고, 아이가 쓰러져 반응이 없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어머니인 30대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가 친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 씨는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집에서 입양한 2살 여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