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미성년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수입 규제 정당"

입력 2021-11-25 11:28 수정 2021-11-25 1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미성년 리얼돌 수입을 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했는데, 인천세관에선 이 물건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물건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볼 수 있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며 '미성년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인 리얼돌'에 대해선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 이전 판단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 규제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