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범죄수익금 58억원 추징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대를 이어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또 다른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C씨의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가족이 벌어들인 58억 원도 추징할 예정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역 부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 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뒤 몸이 아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19년에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하고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8년 동안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