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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압수수색에 檢 반발 "공수처의 위법 규탄"

입력 2021-11-24 16:14 수정 2021-11-24 17:28

공수처, 수사팀서 빠진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 통보 논란
임세진 부장검사 "공수처 검사, 복귀 알리자 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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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팀서 빠진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 통보 논란
임세진 부장검사 "공수처 검사, 복귀 알리자 답 못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빠졌는데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은 검사가 공수처를 겨냥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오늘 (2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금요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보와 함께 참고인 신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분에게 제가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는 이미 소속청인 평택지청으로 복귀해서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는데 한참 대답 못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올 1월 수사팀에 합류했다가 3월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직무대리 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에 복귀했다는 건 이미 보도됐는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만약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 저와 김 검사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할 예정이고,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등사 역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특정 시민단체 고발장만으로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후배 검사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되겠기에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검찰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할테니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참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기소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편집본 형태로 검찰 안팎에서 돌고 그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두 달 전 수사팀에서 빠진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등 2명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통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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