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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입력 2021-1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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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6-2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에 '간첩', '공산화 시도했다'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이었고,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선 '간첩'이란 단어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전 씨가 단순하게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에 논리 비약이 있다고 해도 표현에 대해서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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