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녀 몸에 상처 내고는 "병에 베었다"…보험금 타려고 이런 짓을

입력 2021-11-24 15:10 수정 2021-11-24 15: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녀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수상해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 씨와 41살 여성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 부부에겐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고, 30여 개 보험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은 끔찍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아이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틈에 아이 정강이 앞부분을 흉기로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엔 "아이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다 깨진 병에 베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험금을 받아낸 겁니다. 부부는 이런 수법 등으로 아이들을 학대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부부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찌르는 등 방법으로 상처를 입혔다"며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아이 몸에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