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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팀 명단 착오해 압수수색 통보..."이미 전출된 검사들"

입력 2021-11-24 13:00

"공소장 유출 의혹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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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의혹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법적 대응 검토"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4일) 당시 수사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에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 2명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1월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한 명은 2월 정기인사로 부산지검에 발령 받았으나 직무대리 파견 형태로 근무했고, 또 다른 한 명도 역시 직무대리 파견 형태로 근무하다 같은 시기 원 근무지인 평택지청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파견 연장 요청에 불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이 고검장 기소와 공소장 유출 시점은 지난 5월로, 이들이 수사팀에서 전출된 때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 명단을 잘못 파악해 통보한 셈입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고 이들이 "당시 파견이 불허돼 수사팀에서 빠져 다른 청에 근무할 때였다"는 의사를 공수처 측에 전달하자, 공수처는 당혹스러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고 법적대응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오늘(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며 "표적수사이자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유감"이라며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 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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