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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입력 2021-11-23 14:40

낚시 통제구역 위반 가장 많아…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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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통제구역 위반 가장 많아…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낚시 통제구역 단속〈사진=경기도청〉 낚시 통제구역 단속〈사진=경기도청〉

낚시 통제 구역 내에서 낚시하거나 어선에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성과 안산 연안,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 낚시 행위를 해경·시군과 합동 단속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습니다.

                                         낚시 통제구역 단속〈사진=경기도청〉 낚시 통제구역 단속〈사진=경기도청〉

단속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위반(8건)이 가장 많았고, 낚시제한기준 위반(3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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