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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공소기각 종결될 듯…956억 미납금 환수 못하나

입력 2021-11-23 11:00 수정 2021-1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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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 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나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 씨의 미납 추징금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미납 지방세는 9억 7000만 원,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유족이 대신 내야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의무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측은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 씨 측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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