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2·12 쿠데타, 5·18 유혈진압…끝내 사과 없이 생 마감

입력 2021-11-23 11:09 수정 2021-11-23 12:38

'내란죄' 등 무기징역 선고, 추징금 납부 거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란죄' 등 무기징역 선고, 추징금 납부 거부

[앵커]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진압한 뒤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퇴임 이후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전씨는 그러나 당시 선고받은 추징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스무살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육사생도 시절 5.16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엔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입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군사 정권, '신군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두환/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 선서.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에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씨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해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전씨는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전씨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머물렀습니다.

[전두환/1995년 12월 2일 서울 연희동 자택 앞 :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범죄자입니다.)]

1996년 후임자인 노태우 씨와 함께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 :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대법원의 결정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그를 사면했습니다.

전씨는 312억 원은 자진 납부했지만 나머지 추징금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전두환/2008년 4월 9일 YTN 인터뷰 : 카메라들 보면 내 사진은 꼭 삐뚤어지게, 인상 나쁘게 (찍어).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2017년에 회고록에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주장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전두환/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전씨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이후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재판에 나왔고,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씨는 끝까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후회의 말을 남겼습니다.

[전두환/2012년 3월 14일 JTBC 육성회고 : 난 딱 (대통령) 7년만 했습니다. 내가 7년을 딱 하고 시범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후임 대통령들은 5년씩만 해라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에게도 7년을 하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5년으로 한 것이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