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종부세를 낼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면서 이 종부세 고지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는 사람은 95만 명에 가깝고 전체 액수도 5조7천억 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서 냅니다.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세액은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 5조7000억원입니다.
늘어난 대상자는 한사람이 여러채를 갖거나 가족이 한채씩 집을 가진 이들, 법인 이름으로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종부세의 96% 이상을 이들이 냅니다.
이러자 다주택자 가운덴 늘어난 세 부담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A씨/다주택자 : 퇴사를 하게 되면 낼 돈이 없는 거죠.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거 경비로 인정 못 받고 양도세 중과 받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재산을 뺏어가는 거지.]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건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입니다.
갑자기 매긴 게 아니란 겁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엔 6.5%였지만 올해는 3.5%로 줄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원래 과세 대상이던 8만9천명이 빠진 영향이 큽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리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보완장치가 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갱신계약 때 5%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단속이 뒷받침돼야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인턴기자 : 정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