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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또 마약' 황하나,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입력 2021-11-20 16:28 수정 2021-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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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어제(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황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8개월로 형이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황 씨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며 "절도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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