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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칙 깨고 감사위원장에 '내부인' 임명?…"법적 문제 없다"

입력 2021-11-19 17:40 수정 2021-11-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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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계획 관련 기자 브리핑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계획 관련 기자 브리핑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내부인'을 감사위원장 자리에 앉히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 자유발언에서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은 "서울시가 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감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였던 감사위를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새로 꾸리고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뽑았습니다.

예민한 기관 내부 현안을 다루는 감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온정주의적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서울시 감사위원장 자리엔 잇따라 외부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김기영 전 위원장(2015~2017년), 최정운 전 위원장(2017~2019년), 이윤재 전 위원장(2019~2021) 모두 감사원 간부로 일하다 감사위원장 자리에 응모해 서울시로 옮겨온 경우였습니다.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유발언 중인 강동길 의원.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유발언 중인 강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감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서울시청 및 소속기관 등)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켜져오던 원칙을 오세훈 시장이 깼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8월 임명된 신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맡기 전까지 서울시 복지기획관으로 일해왔습니다. 현직 서울시 간부였습니다.

이후 그달부터 본격화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감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들에 대한 집중적 감사를 실시해 정치적 행위에 감사위를 악용했단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홍 서울시 인사과장은 "해당 조례의 조항이 감사위원장에겐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이 문제 삼은 조례 상 '결격사유'는 감사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취지입니다.

민 과장은 "위원장의 경우 위원과는 임면·위촉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되 효율성·전문성을 따져 기관 내외부 관계자 모두를 임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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