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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 입법부 권한이라 답변 어렵다"

입력 2021-11-19 16:38 수정 2021-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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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23일 처음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장용준 씨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장제원의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살인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 씨의 자신감이 아버지의 국회의원직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이 등록되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부처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은 게재 8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장용준 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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