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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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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20대 여성 2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올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잡아당기며 "윗집에 가보고 아닐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갔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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