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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1-11-19 10:30 수정 2021-1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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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오늘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항목별 공제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이미 모든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을 임금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회사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임금대장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분쟁도 잦았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화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작은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항목에선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주라도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될 수 있고,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해도 됩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명세서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하는데,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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