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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정일훈,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입력 2021-11-18 16:20 수정 2021-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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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엔터뉴스팀JTBC 엔터뉴스팀
대마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663만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의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보다 낮아졌으나 실형은 유지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초범이지만 금액과 그 횟수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라는 이유였다. 정일훈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시작 이래로 정일훈이 재판부에 낸 반성문은 총 87차례에 달한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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