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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했더라도 20년 너무해" vs 총영사관 "공정이 화두"

입력 2021-11-18 15:46 수정 2021-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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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유승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기피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아니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간 한국 입국 거부는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공정이 화두인 사회적 분위기"라며 비자 발급 거부의 이유를 들었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그에 대해선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에선 최근 '공정'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승준 측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당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면서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유승준도 받았다.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여년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자체가 막힌 교포는 유승준 밖에 없다. 형평과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는 유승준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까지 갔던 첫 번째 재판에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 발급 신청을 취소했고, 유승준은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은 12월 16일이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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