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조사〈사진=경기도청〉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담근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식품 제조·판매 업소 10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고춧가루와 젓갈류, 다진 마늘 등 김장철에 많이 쓰이는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90곳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잡아냈습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었습니다.
원산지 혼동표시〈사진=경기도청〉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식품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