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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위조 지문' 만들어 땅 주인인 척 5억원 가로채

입력 2021-11-17 21:01 수정 2021-11-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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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뜬 가짜 손가락으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땅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땅인 것처럼 땅을 파는 척 하면서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패스트푸드점 안으로 들어서고, 또 다른 남성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인 사기단 총책 62살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진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로 인식이 잘되나 시험도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제주도에 있는 밭 1만6천㎡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뒤 범행이 드러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전재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신분증을 타인에게 복사 등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토지가 거래가격보다 확연히 저렴하거나 할 경우는 주의해서….]

피해자는 부동산 서류까지 모두 갖춘 A씨를 땅 주인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62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대방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제공 : 용인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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